3. 고지의무를 확실하게 하라.


고지의무란 것은
보험계약시에 피보험자의 상황(특히 건강상태)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설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만,
해당 설문에 없는 것이라도
최대한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건강상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무조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고지의무 이후에
확인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자주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지의무죠.
즉,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시에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얻기 위하여
고지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사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고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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