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위한 스탁옵션에 대한 고찰 2



이전 글에서 현행 스탁옵션의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요.
(2013/11/12 -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스탁옵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점을 알고 논의를 한다면
다양한 해결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자면,
미국의 옵션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옵션제도를 규제하는 것은
스탁옵션을 받은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이나
스탁옵션을 무임승차자들이 받는 경우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행 제도를 참고해 보죠.

미국의 경우에 스탁옵션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스톡옵션(NQSO)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인센티브 스톡옵션(ISO)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국내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반해
후자인 ISO는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내게 됩니다.
현금이 생길 때 세금을 내는 ISO가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에선 직원들에게는 ISO를 주로 부여합니다.
일반적인 스톡옵션인 NQSO는
주로 창업자나 벤처투자가 등이 받습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가 기업공개(IPO)로
11억 달러(1조20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낸 것도
ISO가 아닌 일반적인 스톡옵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영진이나 자금투자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스탁옵션을 부여하고,
직원들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스탁옵션을 부여하면 됩니다.
스탁옵션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탁옵션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벤처기업으로의 유입을 장려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무한정 스탁옵션이 제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탁옵션은 비용처리를 해야 하므로
기업실적을 위해서는 스탁옵션을 많이 부여할 수가 없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면
벤처기업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벤처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하죠.
그럴 유인으로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스탁옵션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당국은 스탁옵션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하에서는
스탁옵션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여러가지 논의를 거친다면
훨씬 좋은 방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스탁옵션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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