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스탁옵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
요즘 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에 참여를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스탁옵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54·사진) 대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 스톡옵션은 보너스가 아니다.
청춘을 바쳐 벤처에 뛰어든 사람에게 주는 위험수당,
아니 생명수당이다. "
필자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합니다.
대기업 등에 취업을 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투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벤처기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탁옵션이 있어야 하죠.
아무런 혜택없이 고생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벤처기업의 경우에
대기업만큼의 연봉과 근로환경 등을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쪽박을 차기 십상이고요.
이런 기업 환경에서 스톡옵션이 없다면
벤처기업에 참여할 인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규제죠.
물론 스탁옵션의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들에게 스탁옵션을 제공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너무 무리한 경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
규제를 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스탁옵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스탁옵션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문제를 이야기 해 보면
현행 스탁옵션제도하에서는
재직자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연봉과 합산돼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용관계에서 오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대부분 최소 2년 이상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이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됩니다.
스톡옵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선
행사 시점에 행사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차익만큼이
연봉과 합산해 과세되게 됩니다.
총 소득이 8800만~3억원의 경우 35%,
3억원이 넘을 때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까지 감안할 경우
세금이 40%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로또보다 세금이 많은 셈이죠.
특히 초기 멤버일수록 행사가가 낮은 만큼 차익이 늘어나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에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소득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저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스탁옵션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일생을 건 벤처기업으로의 투신 결과가
반 이상 세금으로 나간다면
과연 누가 벤처기업에 참여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패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죠.
스탁옵션도 휴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이익이죠.
벤처산업에 뛰어들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탁옵션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