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헤지

2012. 3. 20. 14:35





<간접헤지>


헤지하려고 하는 현물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헤지하고자 하는 현물상품과 비슷한 가격변동패턴을
가지고 있는 선물계약을 사용하여 헤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헤지하고자 하는 현물상품과 유사한
다른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계약을 이용하여 헤지하는 것을
대체헤지(cross hedge) 또는 간접헤지(indirect hedge)라고 한다.

단기금리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하여
T-bill 선물계약을 이용하는 것이나
장기금리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하여
T-bond선물계약을 이용하는 것이 간접헤지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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