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를 받으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죠.
단기금융상품을 간략하게 소개해 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기예금

: 기간을 정하고,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예입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찾는 예금.

2) 정기적금
: 특정기간동안 매일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예입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찾는 예금.

3)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s)
: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무기명 할인식 형식의
양도가 자유로운 증서로
무기명이라 금융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음.
최소 30일 이상 소유하여야 양도가 가능한 금융상품.
목돈을 단기에 운용할 수 있는 상품.

4) 신종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r)
: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종합금융사가 할인 매입하여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임.
목돈을 단기에 운용하는 상품.

5)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 금융기관(종금사와 증권사)에서 고객이 맡긴 예금을
기업어음(CP)이나 단기 국공채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단기간 돈을 맡겨도 시중금리 정도의 이자가 붙고,
수시입출이 가능한 상품.

6)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MMF ; Money Market Fund)
: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탁금으로
채권 또는 유동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거래 가능.
가입금액과 기간에 제한 없음.
예금자 보호대상에 제외되며, 원금보장 안됨.

7)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형 상품.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자동이체나 공과금 이체,
결재기능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예치된 금액에 따라 다른 금리 적용.
이율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단기금융상품중 가장 안전한 상품중의 하나.

8) 콜론형 특정금전신탁(MMT ; Money Market Trust)
: 콜이나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단기채권에
집중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돌려주는 초단기 수시입출식 신탁상품.
은행간 발행어음이나 초단기 자금거래로 운용되므로
안정성이 뛰어난 점이 장점.
CMA와 MMF의 일부 장점을 합친 상품이라고 보면 됨.

9) 환매채(RP ; Repurchase Agreement)
: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

10) 발행어음(자기발행어음, 자발어음)
: 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종금사가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 교부하는 약속어음 형태의 금융상품.

11) 표지어음(cover bills)
: 회사가 상거래를 통해 받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표지어음의 지급인은 최초 어음을 발생한 회사가 아니라
표지어음을 판매한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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