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수권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시에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일정 비율 이상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영국 등과 같이 인수주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주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제도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여
가급적 회사의 재산적 기초의 공고화를 기하고 있다.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그 금액이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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