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2011. 5. 14. 16:27



내부거래

내부거래란 대기업 그룹내 계열사간 거래,
즉 부품이나 중간재 등을 같은 기업집단내 계열사들끼리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는 비계열회사의 거래가 차별돼 경쟁을 제한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는다.

관행적으로 내부거래를 많이 하는 경향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의 경고를 받는 경우가 가끔 기사화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크로스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A그룹은 B그룹의 계열사 제품을 사용하고,
B그룹은 A그룹 계열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을 교묘하게 사용하기에 공정위가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금융기관간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A기관은 B기관의 계열증권사를 이용하고,
B기관은 A기관의 계열증권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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