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 주주가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 내부의 모든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 되기 어려운 일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보다 규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런 내부자거래에 대해 엄격한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소 엄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전의 경우에 이런 내부자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