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종류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분류된다.

1. 재산적 권리의 순서

일반적으로 주주의 권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보통주(common stock)

주주가 가지는 여러가지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이 보통주를 말한다.

(2) 우선주(preferred stock)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와 같은 재산적 이익을 받는데 있어서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 지위가 보장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이런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다른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주는 배당의 누적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뉘며,
잔여이익에 대한 배당에의 참여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나뉜다.

(3) 후배주(deferred stock)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의 우선순위가
보통주에 뒤지는 주식을 말한다.
후배주는 일반적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발기인 등에 지배를 위한 의결권만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발기인주(founder's share)라고 한다.

(4) 혼합주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받고,
잔여재산의 분배의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뒤진 지위에 있는 주식과 같이
한 쪽의 권리는 우선적이고,
다른 한 쪽의 권리는 불리한 주식을 말한다.

2.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의결권이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의결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식에는 의결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보통주는 의결권주이다.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보통 우선주는 무의결권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의 무의결권주는
정관에서 배당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해진 배당 우선권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고 인정한다.

3. 액면주와 무액면주

액면주(par value stock)는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된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액면주식만을 인정한다.
무액면주는 주권에 주식수만이 기재된 주식으로 비례주라고 한다.

4. 기명주와 무기명주

기명주(bearer stock)는 주주의 성명이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이고,
무기명주는 주주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주식이다.

5.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1) 보증주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우선주 등에 대하여
그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주식으로
기업의 이윤에 관계없이 배당이 확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2) 상환주(redeemable or callable stock)

주주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식으로
발행시부터 일정기간 후에 회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익으로써 매입, 소각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특별한 주식을 말한다.

(3) 전환주(convertible stock)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한다.

6. 기타

(1) 유상주, 무상주

유상주란 주금의 납입이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란 주금의 납입이 없이 무상으로 교부되는 주식을 말한다.

(2)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ory receipt)

해외에서 주식발행을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주식을 발행회사 소재지국의 은행에 신탁시키고,
해당 주권이 거래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주권 대신에 별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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