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 자본 가운데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잉여금
자본잉여금 : 영업활동이 아닌 주식발행과 같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
자본잉여금에는 자본준비금(주식발행 초과금, 감자/합병차익 등)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분됨.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차이점은 무상증자와 배당 부분입니다.
무상증자시 이익잉여금이 원천이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가하게 됩니다. 즉, 세금 내야만 합니다.
반면에, 자본잉여금이 원천이면, 세금 없습니다.
다만, 자본잉여금중 자산재평가차익 등 몇 항목은
이익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부가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의 원천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잉여금 아무리 많아도 이익잉여금 없으면 배당 못합니다.
따라서, 배당투자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배당투자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배당규모는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적자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에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금만큼 자본잉여금으로 이익잉여금화 하여 결손을 보전하게 됩니다.
상장기업분석책을 보시면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부실기업의 부채를 떠 앉게 되는 경우,
부실기업은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채무면제이익이죠.....
회계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으로 동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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