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란
공모주청약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단위는 10주이므로
10주단위 미만인 단주는 거래소내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해당일 종가로 (거래)증권사에서 매수를 해 주는 편입니다.

단주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매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체결되는데,
주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상하한가가 되어 증권사가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사와 투자자의 협의하에 결정되어 집니다.

단주를 처분하는 경우,
단주 그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10주를 만들어(이 경우에는 증권사 등으로 부터 10주가 될 정도의 단주를 매수해야 함)
증권거래소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단주 그대로 매도해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단주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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