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옵션부사채(BO : bond with imbedded option)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이라도 발행회사가 채권보유자에게 매도청구를,
채권보유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상환청구권과 수의상환권이 모두 부가되어 있는 채권.
(2)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
기업수익의 급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채권보유자도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3) 이익사채(income bond)
발행회사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만
채권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일정수준 이하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이 도산 또는 그에 준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신생기업 또는 성장가능한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발행하는 채권으로
위험이 크므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이 때문에 기업이 회생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발행시 제시되는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이라도 발행회사가 채권보유자에게 매도청구를,
채권보유자는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상환청구권과 수의상환권이 모두 부가되어 있는 채권.
(2)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
기업수익의 급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채권보유자도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3) 이익사채(income bond)
발행회사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만
채권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일정수준 이하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이 도산 또는 그에 준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신생기업 또는 성장가능한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발행하는 채권으로
위험이 크므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이 때문에 기업이 회생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