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축가능채권(retractable bond)

채권소유자가 채권만기 이전에 일정한 가격으로
채권 만기일을 사전에 명시되는 기일로 단축할 수 있는 채권.

(2) 연장가능채권(extendable bond)

일정기간 중에 채권의 만기를 사전에 명시된 기일로 연장할 수 있는 채권.

(3) 상환청구권부사채(bond with put option)

채권보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조건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채권보유자에게는 유리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만,
발행기업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이다.
채권보유자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으로 요구하여 다른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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