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시간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할
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제계획안이 무엇이냐 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내가 적어도 최장 60개월간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즉 최저생계비만으로 5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의 사정이야 대부분 뻔하잖아요.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적은 월급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5년 동안 갚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폐지된 건수가 무려 3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제계획안 작성 시 무조건 금액을 높이다간
조정이고 뭐고 자칫 어~ 될 수 있고 말이죠.


현재 법원에선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심사가 엄격해져 보정명령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변제금을 무조건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내가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은 물론 수입 및 지출목록 채권자목록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특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 채무목록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는 것.


결론은 어렵고 힘들수록 정확한, 제대로 된 곳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시고 불법브로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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