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무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된다?

 

 

 

 


이번시간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제일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마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겠죠.


하지만 제출하라고 하는 부분, 준비하라고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면
쉽게 기각이 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기각사유랍니다. 


신청요건 자체가 부합되지 않은 경우. 즉 개인회생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하신다면 당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다음은 법령에 따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서류를 허위로 기제 하거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또 송달료나 인지대 법원절차 등의 비용 등을 미납부 했을 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나 최근 채무가 과도한 경우,

 

채무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 일반이익에 미부합한 경우,

5년 이내의 동일제도 이용기록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다지 걱정할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죠?


또 최근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를 남용하는 분들이 있어

엄격하게 검토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준비하시지 마시고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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