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연체횟수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에 생활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문제는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자금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 지속적인 납부가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답니다.


여기서 대부분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마 변제금 미납에 관한 것이겠죠?


미납이 아닌 변제금을 늦게 내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미납만큼은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보통 3회 연체가 확인하면 법원에서는 폐지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도 상황과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4회, 5회 연체 후

폐지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공고를 줄 수도 있죠.


따라서 연체가 되었다면 3회가 되기 전 변제금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입금을 하시고 미납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좋으며

담당자와 상황을 상의하시면 어느 정도 여유를 줄 수도 있답니다.


혹여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법원에 즉시 항고해야겠죠.


폐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항고를 신청해야 하고
미납금을 일괄 정산하게 되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또 모를 땐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폐지가 진행된다면 다시 빚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으니 미납은 되도록 피해야하는 것!


또 다시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고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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