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소금액은 어느 정도 인가

 

 


최근 임시공휴일로 뜻밖의 휴가를 즐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죠?
살기들 어렵다고는 하나 공항에 몰려드는 나들이객 인파를 보면
그다지 팍팍하지 않은 생활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요.^^;;


하지만 가계부채가 올해 안에 1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주변에도 생활고를 겪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혹여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고로 인한

소액 대출이나 세금으로 채무가 연체된 분들이라면
돌려막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받으면 채무 변제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막연하게
나도 될까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게끔 조정해드리고 있답니다.


난 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얼마를 제하고 변제를 하는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번시간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소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배우자의 경우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자녀는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올 2016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4만9932원입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97만4898원으로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임의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50만원을 받는 사람이 1인 가구라면
150만원에서 97만4898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생계비를 적용해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 접수를 한다면
추후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명령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을 무조건 낮게

정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와 신청까지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신답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자격/ 조건/ 절차/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답니다. 


최근엔 무료상담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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