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 범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해보란 기사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빚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합법적인 빚도 있을테고 그 반대 일 수도 있구요.
해서 이번시간엔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단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현재 직장 또는 자영업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있지만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신청 하실 수 있답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

(보증채무),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등이랍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이나 본인 그리고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원금도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모든 빚을 갚을 때 까지 변제하는 것이 아닌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기에 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2016년 기준
1인 가족 최대 생계비는 974,898원(최저 생계비: 649,932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는 1,106,642원(최저 생계비: 1,659,963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는 2,147,412원(최저 생계비: 1,431,608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는 2,634,861원(최저 생계비: 1,756,574원)

등입니다.


채무가 생겼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으시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신다면 혹은 개인회생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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