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장기연체 빚 독촉 해결방법을 아십니까?

불법추심 대응법

 

 

 

 

 


남의 돈을 빌리고 고의적으로 안 갚거나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를 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과도한 추심은

불법이라는 것 아시죠?


따라서 불법추심을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그냥 넘어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불법추심의 수의를 높일 것입니다.


자녀 직장동료 친척등을 직접 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땐

단호히 거절하세요.


만일 추심업자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합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


1.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하는 경우
3.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 있어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4.글.음향,.영상물건등을 채무자에게 도달케함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5.채무자의가족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경우
6.다른 경오를 통해 금전을 차용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채무를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는 가족들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토록 강요하는 행위
8.우편물을 발송 할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9.우편물 겉면에 붉은색글씨등으로 남들이보면 오해할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요
체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대화를 상대방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증거수집 활동이 아니랍니다.
제3자가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소지가 있으나

대화 및 사건당사자가 하는 녹음 녹화등은 예외에 속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채권단들 중 은행권의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6기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수 천 만원의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
독촉과 압류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라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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