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과 베일인제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베일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은행의 예금자도 은행이 망할 경우에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실한 은행에 돈을 맡긴 경우에

그 은행이 망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일인 제도가 없는데요.

외국에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인가요?

그 만화영화에 보면

할아버지가 은행에 예금?했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해당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으니

손실도 부담해라는 것이죠.

이는 공적자금 투입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인 주식보유자는 물론이고

채권자인 예금주도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자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일인 제도도 그렇고요.

화폐개혁이야기도 그렇고요.

세금을 늘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각자의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뭔가 획책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아니면 뭔가 대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장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닌데요.

흘러 나오는 이야기를 봐서는

곧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대형은행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대형은행이라고 해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건 의문이네요.

 

개인적으로 베일인 제도가

대형은행에 도입되면

무조건 지방은행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없죠.

전체은행에 다 도입되면

예금자보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아마도 소액은 보호해줄 것 같거든요.

최악의 상황에

돈이 묶인다는 문제는 있지만요.

정 뭐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아야죠.

이건 웃자는 이야기고요.

하여간 베일인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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