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상증자

권리락 주가 = [ (기준주가 + 발행가액 * 유상증자비율) / (1 + 유상증자비율) ]
여기에서 기준주가는 권리락 전일의 종가를 말합니다.

1차 발행가액 =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여기에서 기준주가는 신주배정기준일전 5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여기서의 기준주가는 청약일전 7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합니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액면가이므로
발행가액을 구하는 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락 주가 = [ 기준주가 / (1 + 무상증자비율) ]
여기서 기준주가는 권리락 전일의 종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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