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분실시에 부정사용 주의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도난이나 분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부정사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도난이나 분실을 한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키드 뒷면에 꼭 자신의 사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사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1년간 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천만원(2만1천771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이었고,

카드사 부담은 34.1%(30억 2천만 원), 가맹점은 19.9%(17억 6천만 원),

기타는 8.8%(7억 8천만 원)라고 합니다.

회원이 부담한 금액이 제법 되는 편이죠.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천만 원(1만652건)이었는데요.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 5천만 원)이었고,

카드사 31.4%(12억 8천만 원), 가맹점 19.4%(7억 9천만 원),

기타 13.3%(5억 4천만 원)순이라고 합니다.

 

기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게 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도난, 분실을 한 경우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카드 뒷면에 사인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지키더라도 상당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카드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최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늦게 대응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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