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월권행위? 혹은 주권침해?

 

 

 

 

지난 번에 미국 법원이 벌처펀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도 이들의 편을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말 13년 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했던 아르헨티나 정부가

여전히 미국 법원과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채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일종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주권침해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제가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요.

느낌상 너무 자국 기업에 대해 편애(?)를 한다고 할까요?

너무 한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계 헤지펀드들은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 이후

채권자 대부분과 합의한 채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는 채권 액면가에 이자를 더해서 갚으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 헤지펀드가

부실기업이나 국가의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고수익을 노리는 벌처펀드라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 국민을 장래 위험에 빠뜨릴 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법원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법원도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뉴욕연방지방법원인데요.

그들이 한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헤지펀드들은 원채 채권자들도 아니고요.

사실상 그들은 벌처펀드라고 봐야죠.

 

법리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 판결을 적용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하긴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삼권분립의 나라이므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저런 식의 대응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요.

 

사실 아르헨티나라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손을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고 보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정의로운 국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긴 법이 정의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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