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계약시에 주의할 사항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휴대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판매원들이

이런 저런 좋은 조건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하는데요.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두면

나중에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에 접수된 통신3사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66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294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 혹은 인터넷 연결 불량, 요금 과다 청구 사례가

각각 105건(15.7%), 97(1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새 단말기 계약시에

사업자가 기존 단말기 할부 잔금·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판매자로부터 구두로 이 같은 내용을 듣고 계약서에서는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판매원들이 구두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구두약속의 경우에 나중에 판매원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두으로 된 약속만 믿지 말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꼭 적어둬야 합니다.

물론 판매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요.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시에 구두 약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뒤,

사본을 받아두고, 청구서 내역을 확인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계약은 확실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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