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므로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고 발생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가급적이면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1만~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행 전에 손보사 콜 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시까지
위험을 보장하게 됩니다.
보통 카드사나 은행에서 공짜로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상품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 위한 상품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여행 출발 전에 여행보험 가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보험보다는 직접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여행보험의 주요담보는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질병치료비, 휴대품도난 등이며
필요한 보장기간, 보장항목과 가입금액을 선택하고,
담보 내역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다이빙이나, 전문등반 등
위험한 활동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중복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항목이 중복되지 않게 가입하고,
적정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의 경우에
약관 변경 전에는 보험 기간이 종료되면 치료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지만,
약관이 변경되어, 치료받는 도중 보험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이 끝났어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죠.
그리고 해외여행보험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살, 폭행범죄 피해, 정신질환 등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출산, 유산과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며,
여행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한 국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해외에서 사고가 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을 때는
다시 또 그 나라를 가거나 협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휴대품을 도난 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입증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경찰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격자나 여행가이드 등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귀국한 후에는 가이드나 동행자의 입증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대부분 소멸성으로
가입기간도 짧아 보험료도 낮은 편입니다.
몇 천원에서 1만~2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20% 할인해주는 보험사도 있으므로
조금만 부지런하면 더 알뜰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공항에는 보험사들의 여행자보험 데스크가 있어
당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당일 가입하는 경우엔
이런 저런 이유로 제대로 가입하기 어렵기에
아무래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