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세금전쟁



미국에서는 정부당국과 기업간에
세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의 기업을 인수한 후에
본사를 그곳으로 이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만큼 주주들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로 유명한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이자는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를
무려 1190억달러(약 120조원)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암 치료제 특허권에 눈독을 들인 것인데요.
이외에 세금줄이기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화이자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수한 뒤에
영국에 신설합병법인을 설립,
법인세 베이스를 영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 법인세 최고 세율은 39.2%이고 ,영국 법인세율은 21%입니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화이자는 법인세율이 1% 떨어질 때마다
2억달러 절세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세율이 10%만 떨어져도 20억달러(약 2조원)를 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기업들이 왜 본사를 옮기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엄청난 현금을
미국 본토로 들여오지 않는 것도 고율의 세금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면
40%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두고
국내에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죠.
그게 오히려 더 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미국정부와 정치권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의회는 세금도치를 방지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칼 레빈(민주당·미시간주) 등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은
지난 5월 21일 앞으로 2년간 세금도치를 위한 인수합병(M&A)을
잠정금지(모라토리엄)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에서도 샌디 레빈 하원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국내반입시의 고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부당국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게 될까요?

어쩌면 앞으로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영향이 이런 세금전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어느 쪽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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