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 피해를 조심하자. |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9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피해 건수는 모두 785건인데,
2011년 83건, 2012년 183건, 2013년 519건으로 매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입한 적도 없는 웹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진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고,
회원가입만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등의 문구에 유도돼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는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사례가 25.8%,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돌잔치 초대장', '결혼식 초대장' 등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려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소액결제가 이뤄진 사례(스미싱, 보이스 피싱)가 14.6%,
'무료로 로또 당첨 예측 번호를 보내준다' 등의 이벤트,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했으나 이후 모르는 새 유료로 전환돼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사례가 10.2%였다고 합니다.
소액결제 피해 기간은 평균 5.1개월로,
대부분(77.1%)이 6개월 이하였지만,
최장 85개월까지 결제가 계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59.3%)으로
평균 피해 금액은 12만1156원이었지만,
총 200만원이 넘게 결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리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해를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 같은 사실을 노리고
소액결제를 청구하는 기업들이 많은 편인데요.
소비자들이 조심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려면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그리고 항상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요.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결제창에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지난달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네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에
조심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가족들이 챙겨 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