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해결하고자 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 하죠.
개인회생은 자격조건이 있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도 없는데요.


간혹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갖추고도 기각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도 있답니다.




조건이 불충분 한 경우, 또는 최근의 대출이 과다하게 진행되었거나

무분별한 지출로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각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기각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살펴보자면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않은경우.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기각이 나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보다는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경우를 심사하여  결정되고 있다해요.

하지만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기각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러기에 채무를 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도움이 된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향후 5년간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어
미리 겁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면책결정 후 향후 5년이지 시작단계부터 퇴자 맞았다고

다시 신청 못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앞서 말한 기각사유와 같이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하거나 잘못된 서류나

누락 자료들만 없다면 웬만해선 개인회생기각이 되지는 않는다 봅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과 부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지금 자신의 재산과 급여 그리고 부양가족과
총 채무금액등의 내용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이 개인회생조건에 맞는지 아님 개인파산을 할 것인지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답니다.



혼자서 결정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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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진행하셔도 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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