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방법 – 빚 빨리 갚는 방법

빚 없는 세상에서 살순 없는 걸까요?

한 가지 방법은 있겠지요. 처음부터 빚을 만들지 않는 방법.^^;;

허나 이미 빚은 만들어져있고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득달같이 날라 오는

독촉 메시지와 고지서들 혹은 협박전화..


지금 이 시간에도 빚에 쫒기고 사시는 분들 중엔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만들고 계신 분도 있으리란 생각이 드는데요.

빚은 빚을 낳을 뿐 해결책은 되진 못한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빚 빨리 갚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개인회생부터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제도 등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체크해보세요.




이처럼 좋은 제도들도 막상 혼자서 진행하시려면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혀
중도포기하시거나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게 되니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있을때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 있답니다.

-회사에 급여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하게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 연체이자율이 높을때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높다 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개시결정 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녀의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도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세요.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생계비를
더 높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중요하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빚 빨리 갚는 방법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 하겠다
맘먹으셨으면 신용회복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루빨리 빚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빚 빨리 갚는 방법 /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 바로가기




한국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용회복지원등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좋으시며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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