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식시장에 보면
해묵은 문제점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보유한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갚아 버리면 됩니다.
해당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죠.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들지 않는데요.
그만큼 레버리지가 큰, 위험한 투자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들에게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속된 말로 배 째라고 나오면 거래소나 증권사가 피곤해지죠.

이런 이유로 기관들이 주로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평등권에 위배되는데요.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
현물매수를 하는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묵은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들의 경우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옵션이나 선물처럼 증거금제도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증거금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사고를 감안하여 높이 정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말고요.
그렇다고 낮게 정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죠.
결과적으로 도입을 해도 문제,
도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전히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관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에게도 도입하는 것이 맞고요.
그게 어렵다면, 기관에게도 허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어느 한쪽에만 불리한 제도를 허용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 손을 묶인 상황에서
기관 등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물론 위에서 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어느 정도 높은 증거금율을 적용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자들은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이 있으니
현물을 하지 말고 파생상품을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선물과 옵션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죠.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수와 종목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죠.
투자기간도 다르고요.
아시다시피 선물과 옵션은 단기상품이고요.
종목은 모든 기간에 걸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나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매수하려는 측이 있고, 매도하려는 측이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매도가 허용되게 되면
어느 입장이 되건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은 현물의 경우에 매수를 한 경우에만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가 애매하다고 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나 조정에 대해
파생상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투자를 하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지수와 종목은 다르고요.
그래서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좀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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