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
요즘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세물건 찾기가 어려운데요.
덕분에 월세계약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은 35%로,
지난 2011년 30%에서 2년만에 5%포인트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반전세계약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월세의 경우에 매월 내는 부담이 크다보니
반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많고요.
집주인 경우에도 월세의 경우에는 수요자 찾기가 어렵다보니
반전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특히, 재계약인 경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전세인 경우에도 계약시 주의할 점은
전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선 집주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집의 권리관계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을 미리 알아봐야 하죠.
특히, 재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재계약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생겼거나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화한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특약란에 종전 계약의 승계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확정일자도 받고,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해야 하죠.
가끔 이런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격 변화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앞으로 반전세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계약시에 조심을 하여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주변 시세를 통하여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집을 구하러 다닐 때에
주변의 월세 시세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통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계약시에 아무래도 유리할 수가 있죠.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자체 최초로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 x 100이며,
연이율 환산시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