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집안의 어르신이나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황망하여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이 고인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개인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조회서비스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혹은
은행 지점(수출입은행 제외), 우체국 점포,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적힌 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청을 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각 금융업협회에 조회를 의뢰하게 됩니다.
각 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신청후 통상 5~15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줍니다.

신청인은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계좌 존재 여부, 부채 총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자는 사망자와 여기에 준하는 실종자
그리고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법원 허가를 받은 후견인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치매 등의 병환을 앓고 있는 가족의 금융거래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회서비스로 금융거래 전반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예금과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과
대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가입여부,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와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도 알려줍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관련 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해 자격을 검증합니다.


주의해야 사항도 있습니다.
통상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후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사거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서비스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적어 준 경우에는
나중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차명 등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평소에 사거래나 불법적인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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