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신용등급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용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은 상대방의 재화를 빌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추후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흔히 신용이 좋다는 것은 재화를 빌린 후
원활히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하게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보다는
신용거래를 하면서 그 댓가(이자, 원금)를
잘 갚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개인 신용등급은 부채 수준(35%), 연체 여부(25%),
신용 형태(24%) 등에 따라 결정되며,
나이스신용평가정보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연체여부(40.3%), 신용형태(35.8%), 부채수준(23.0%),
거래기간(10.9%)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축을 많이 한 것으로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용거래를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조회를 여러번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신용등급체계 개편 후
신용조회 횟수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신용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이 등급조회를 할 경우나
인터넷, 전화, 문자를 통해 신용조회를 할 때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신용조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모든 연체정보는 변제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체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돼 신용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보통 변제 이후 연체정보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도 이뤄지지만,
일부정보는 기록보존기간에 따라 해제되더라도
삭제가 안 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고 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된다고 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보존기간이란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까지 보존,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착각하는 경우가 연좌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신용등급에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부인의 신용등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용평가는 개인에 국한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직업이나 재산 같은 것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신용등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자신의 신용등급을 모르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신용등급에 신경을 쓰는 것이
대출을 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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