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의미와 유형



가끔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불완전판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럼 불완전판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완전판매라 함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체결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판단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식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성이나 정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 및 과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의 2013년 한국의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금융상품 구매시 상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가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유형으로는
은행 예적금 등의 상품에서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인데도
최고 금리만 강조하는 식으로 과대광고를 해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킨다거나,
저축보험상품을 마치 유리한 적금상품인양 설명을 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은
늘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은 무시하다시피하고 수익을 강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이전,
ELS는 청약을 하면 대부분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ELS를 설명할 때
원금손실 가능성보다는 수익 가능성을 주로 부각했었는데,
이후 리먼 사태로 원금손실이 나타나자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크게 제기된바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중간 해약시에 원금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마치 고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하는 사례 등이 있죠.

이처럼 투자대상에 대한 위험과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하는 것은 물론
운용사가 애초의 설명과는 다른 운용을 하였거나,
원금보전을 약속 하였거나 등의 행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도 불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손실 등의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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