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극 ‘결혼의 여신’ 시청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고부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지더라구요.
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셋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떄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랍니다.
일단 드라마 속 주인공의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입증되면 이혼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재판이혼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에 속하는 것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해요
폭행이나 폭언이 아니더라도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준다면 이혼사유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네요.
증거입증이 된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도 결정받을 수 있겠군요.
정확한 것은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겠지만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전문법률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물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증거물 수집하는 방법부터 증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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