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극 결혼의 여신시청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고부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요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지더라구요.


현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답니다
.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셋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떄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랍니다
.
일단 드라마 속 주인공의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민법 제 840조 제 3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입증되면 
이혼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재판이혼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에 속하는 것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해요

폭행이나 폭언이 아니더라도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나 고통을 준다면 
이혼사유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네요
.





증거입증이 된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도 결정받을 수 있겠군요.
정확한 것은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겠지만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전문법률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물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증거물 수집하는 방법부터 증명까지
혼자해내시기엔 무리가 있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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