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신분들.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수는 없는일이죠.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구제제도가 있다는 사실 . 알고계셨나요?
지금 부터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제도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개인파산이란
채무액에 제한이 없고, 그 채무가 금융기관이든,
일반사채인지 관계가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채무무자가
도저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다시 면책신청을 해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파산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나 복권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가 변제 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있는데
담보 채무는 10억원 ,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심문하며, 제출한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경우 원금 기준으로 통상20% 내지 70%선에서
변제하도록 그 변제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드물게 원금이 매우 적을 경우
그 전액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금융기관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중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채무가 많터라도 이자나 원금의 일정부분을 계속 갚아온 상태여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금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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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봐와 같이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들이 있지만
서류및 절차가 복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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