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비교, 대한주택보증 VS 서울보증보험



요즘 전세난이 심하다보니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깡통전세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깡통전세란 집을 담보로 한 대출과 임대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집을 말합니다.
깡통전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금 보증보험은
민간회사인 서울보증보험과 정부 주도의 대한주택보증이 진행중입니다.
두 회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일 큰 차이점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만,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오피스텔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두 상품은 모두 집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세계약서와 동일한 집주인의 도장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보증료율은 대한주택보증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신에 전세금의 90%만 가입 가능합니다.
반면에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료율이 높은 대신에
전세금의 100% 모두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두 상품 모두 반전세처럼 보증금으로 설정된 금액도 가입할 수 있다.
주의하실 점은 전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 만기 후 한 달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두 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 줍니다.
이후 두 회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의 형태에 따라서 가입 가능비율이 다릅니다.
이점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 한도가 아파트 등은
KB국민은행 시세로 결정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B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3억원이 있다면
5억원에서 3억원을 제외한 2억원까지 전세금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 가능하면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낮은 집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이런 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세보증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건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인데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 주는 다른 전세를 찾는 것이 좋겠죠.
아무리 전세물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일 위험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수정) - 참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 10월7일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보험요율 12.5% 인하 및
보험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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