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유책 여부를 떠나서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루어낸 재산의 기여도와
혼인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요즘은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제 재산분할은 어찌하는지
또 그 대상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산분할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경우엔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시또는 혼인 취소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된 재산이 있는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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