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이용시 주의할 사항



모임 등에서 음주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기사 이용시에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런데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 수리비용은 물론이고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리기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에는
대부분 순수한 차량수리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자동차의 운행자에 대해 법원 판례(대법원 선고 94다5502 판결)는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를 자동차의 운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해주는 특약을 들어 두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이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중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운전회사를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차주가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집 앞 주차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혹 술 취한 김에 집 근처에서 기사를 보내고 본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호객 대리운전기사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드물고,
차량을 훼손해 놓고 도망가거나
술에 취한 이용객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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