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찰공무원 시험과목과 시험일정



일반공무원처럼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상당합니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실업율이 높다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경찰공무원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되면 본청 지방청 및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통경찰관이나 수사, 형사등 경과별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근무경력이 쌓이면,
자동 및 시험 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 안전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은 일반 공무원시험보다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창시절 체력장 시험처럼 그런 신체검사, 체력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올해 경찰공무원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험과목 변경이 없습니다만,
내년(2014년)에는 일반공무원처럼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올해 순경 시험과목은 예년처럼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이렇게 5과목입니다.

2014년의 경우에는 영어, 한국사가 필수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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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응시자격>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군필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1종보통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운전면허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 제7조 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 여기에 해당하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시험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보나 자료가 많은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어야 하죠.
아래 링크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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