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무원시험 가산특전 및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등 기타


공무원시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1점이 아쉬운 것이 공무원시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는 가산특전이 있죠.
오늘은 가산특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대상과 가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특전대상자>


1.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양성평등채용제>


1.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 및 보호직 제외)

2. 채용목표 : 30%(검찰사무직의 경우는 20%)

3.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편이죠.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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