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챙긴다는 음원가격 인상 대기업 배불리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디지털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노래를 듣게 되면
작년에 비해 2배 정도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이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높아진 음원가격 만큼 음악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기존 음원시장의 구조에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스트리밍 서비스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특정가요를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다고 해도,
창작자의 몫이 늘어나는 데는 제한이 있었죠.
음원 저작권료가 소비자들이 음악을 들은 횟수가 아니라
전체 스트리밍 상품 판매액에서 특정곡이 재생된 비율을 따져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생비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낮아 수익이 낮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자 작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창작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6월
디지털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징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액제와 종량제의 병행, 음악권리자(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의 수익배분율 향상,
홀드백 제도의 도입 등이었습니다.
홀드백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정액제 상품에 음원 공급을 유예하고
단품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액제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곡이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인 음원 사용료가 높아지는 셈이죠.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개정안의 발단이 된 음악권리자의 수익배분율 향상이었습니다.
음원사용료 중 권리자의 몫을 기존 40~50%에서 60%로 올리고,
최저 음원단가도 높여서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멜론과 네이버 뮤직 등
국내 대표적인 음원 서비스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음원가격 인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대기업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창작자의 몫이 20%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음원가격이 거의 2배 상승하였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기존 수익을 유지하거나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죠.
즉, 창작자들만을 위해서 가격상승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유통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긴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음원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껴 음지(불법 다운로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음악시장이 위축되어
창작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우에 다른 방법(불법 다운로드)도 있고,
즐길만한 것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음원이용에 더 부담할 가능성이 낮죠.

필자가 보기에는 유통업체들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소탐대실이죠.
창작자들의 몫을 올려 주는 것에는 대의명분이 있지만,
유통업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것에는 명분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요금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시간이 답을 주겠습니다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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