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비교과세 제도로 인하여
전체소득이 78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비교과세 제도란 같은 과세 대상일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원천납부된 세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절세상품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절세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부가대상자들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잡아 놓은 법령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인 2000만원이
지역가입자 전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하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절세상품 등으로 자금이동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자금이동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산가들은 금융기관 PB센터 등을 이용하여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여 행동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아마도 예, 적금 등에서 자금이 이탈하여
만기 10년이상의 보험이나 물가연동국채 등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안되려고 하겠죠.

혹자들은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자금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부가 움직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시장상황이 좋을 경우에 한해서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아마도 금융상품을 장기화하거나
절세상품을 조합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세금이 좀더 작아 보이는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액자산가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PB센터 등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번 조치가 부자증세라기보다는 세금 부과대상의 확대라는 점에서
PB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산가들도 과세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할 입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재테크스쿨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산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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