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복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가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층간에 이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도
복지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역시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복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혜택이 얌체족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되겠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복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복지는 스스로 일어날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꺽어 버리고 있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복지는 문제가 있죠.
수급권자들의 희망과 의지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주는 복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수급권자들을 보조해 주는 정도로 해야지
수급권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능한 그런 비율을 낮추어야 하죠.
그렇게 소요하기 보다는 생산적인 것에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모두들 일을 할려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게 더 생산적인 복지라고 생각되네요.

수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월 최저생계비가 1백만원이고, 1인당 복지비를 6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
월 수입이 8십만원이 안되는 수급자와 수입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60만원 전체를 지급하고,
월 수입이 80만원이 넘어가는 수급자에게는 차등적으로 감액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액시 기준은 14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는 예시입니다.
복지금액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는 측은 6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일을 하는 측은 최고 140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급권자들이 일을 하게 되겠죠.

동시에 불법수급자들을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들을 적발해야 하고,
적발시에는 최대 500배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징벌적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런 불법수급권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관리상의 면에서 복잡해질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런 식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올바른 복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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