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11월에 왠 종합소득세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환급을 받은 경우에
환급한 돈을 다시 납입하라는 고지서가 날라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봅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환급 받은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저도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한 것이죠.
작년에 경품에 걸린 적이 있어서
세금으로 낸 돈이 조금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 소득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고전을 했죠.
처음하는 것이라...^^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납입고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환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아니 그 금액에 가산이자까지 붙어서
납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헐~~~

그래서 국세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명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5월달에는 나온 것이 지금(11월)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당시 이벤트를 주관한 회사의 대행사를 알아야 하고,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인을 할 수 있다고요.

다행히 저는 이벤트를 주관한 회사를 알고 있었고,
그 회사에 연락하여 대행사를 통해 대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도 알아내었죠.
그걸 국세청에 알려 주었습니다.
말로는 간단한데, 직접 해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명을 알지 못하면 이벤트를 대행한 회사를 알기가 어렵더군요.
대행사가 여러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작년초에 한 이벤트라 주관사의 홈페이지에도 안 나온다는 것.
그나마 다행스럽게 해당사는 카페가 있는 바람에
카페에서 이벤트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벤트명을 알 수 없었다면?
그럼 정말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캡처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간신고를 한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캡처해 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바와 같이 5월에 나온 것이라도
10, 11월경에는 국세청 전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입증을 하지 못하면 환급 받은 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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