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소득이 있어서 채무상환이 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최장 8년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금융기관과 조절하여
채무자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수 없게 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경제적 재기에는 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종합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금융기관 자신들이 직접 채무조정을 담당하지 않고,
은행 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의 금융권 대표기구가 회원사로 있는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채무가 2개 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있고,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3. 채무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함.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함.
5.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함.
6.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함.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음.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8년간 채무를 나누어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부채가 많으면
소득도 많아야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째,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8년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생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개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앙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네째,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됨.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신용회복지원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략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체계획의 수행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인의 채무액의 한도가 높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담보권 채무 10억원,
비담보권 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음.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연체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지급불능)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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