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은 해마다 소모되기에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기업은 감가분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계산에 포함해
매년 부분적으로 회수 적립하여,
이 적립분을 기물이나 설비노후시 시설개체재원으로 활용한다.

감가상각은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고,
정률법은 매년 균등비율만큼 상각을 하므로
상각초기에는 정률법의 상각액이 정액법의 상각액보다 크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액법의 상각액이 정률법의 상각액보다 크게 된다.

정률법의 경우에는 초기에 상각이 많이 되기때문에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어
수익성이 좋은 시기에 많이 활용이 되며,
수익성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합법적인 수익조정의 한 예이다.

<감가상각 결정요인>

1) 취득원가
: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가격 즉 공정시장가치에
그 고정자산을 가동시키기까지의 제비용과
취득시점 이후에 가산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것을 의미함.

2) 잔존가치
: 처분시 받을 금액에서 제거 및 판매비용을 차감한 잔존가액.

세법에는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치를 보통 취득원가의 10%로 하고 있으며,
무형고정자산은 그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추정내용연수
: 고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고정자산이 용역 잠재력을 제공하는 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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