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 혹은 일부 면책 가능하다.


면책이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법적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면책에서도 제외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1) 조세채권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4)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5) 파산자가 알고 있으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6) 비면책채권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한다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결정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1)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2)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3)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4)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5)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6)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파산법(346조)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물론 전부면책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파산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량면책을 결정할 때에도 면책제도가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사회 정책적 기능이 고려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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