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2012. 7. 14. 02:45





<개인파산제도>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개인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파산선고가 행해지고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
4.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가능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의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는 제한조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법적,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이와 같이 제한사항이 아주 많으므로
도저히 빚이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천(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으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거나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희망의손길[링크]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후기도 한 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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