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2012. 7. 10. 02:24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절차입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로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빚 뿐만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와 같은 모든 빚이 포함됩니다.
또한 빚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함 : 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음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반면에 관련기관을 찾아 일일이
본인 재산과 채무 입증 서류를 떼어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청후에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비용이 다소 큰 편입니다.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채무불이행자로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시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을 토대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개인회생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 등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일천(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으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거나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희망의손길[링크]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후기도 한 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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